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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노동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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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노동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에블-띵 2025. 3. 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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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없는 근로자 입원시 '일 9만 4,230원'…연간 최대 14일 지원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보험 가입 상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 근로 조건: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당 94,230원
  • 지원 기간: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30,606명에게 약 173억 5,33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5,33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28%), 50대(25%), 40대(20%) 순으로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이 건강 문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치료로 쉬어도 생계 걱정 없게…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신청 홈페이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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