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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 잘사는데 진심인 에블띵

유급휴가 없는 근로자 입원시 '일 9만 4,230원'…연간 최대 14일 지원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보험 가입 상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근로 조건: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지원 내용지원 금액: 1일당 94,230원지원 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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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15:14